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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276회 제6행정문화위원회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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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 그러잖아요. 지금 2월 8일자 협회에서 이야기하는 건 이동식 형태의 유수에 문제가 걸리면 안전망에 보관장소까지도 계약을 해가지고 최소한 협조를 하겠다라는 선처를 부탁하는 형태의, 제가 보니까 그 공문은 완전히 백기 들고 살려주세요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행철거만 집행을 할게 아니고 서로 관리감독을 못한 책임도 구청에서 분명히 있었고 우리도 불법물이 있었고 이렇게 될 때는 갈등을 더 부추길 문제가 아니고 부산청에도 이실직고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솔직하게 협회에도 이야기도 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되지, 며칠까지 하세요, 안 되고 나면 우리는 강제철거하고 부과금 매깁니다.

그리고 나면 운영에 대한 계약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하면 끝이겠지요. 그런 절차는 기존에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북구청이 협회에 무조건 책임을 100% 전가하고 새로운 예산 2억을 편성해 가지고 과장님이 새 시설 깔끔하게 끝내겠다라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회 쪽과 이럴수록 더 이야기를 하고 부산청에도 이게 진짜 안 된다 했을 때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러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서로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머리를 맞대고 그러고 난 뒤에 정상적인 양성화가 이루어져야 되지 어떤 서류상으로 끝내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방법은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런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허정수 위원께서 충분히 많은 설명을 했었습니다. 했었는 연암테니스장 민간위탁 건에 대해가지고 허정수 위원이 먼저 질의를 하면서 배경이라든지 사유,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체육회가 특수법인이 되면서 어떤 체육진흥법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지원할 근거들도 있고 그런데 체육회의 경제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체육회에 우리가 민간위탁조례라든지 체육시설 관리에 대한 조례도 있고 한데 이런 절차들에 특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했을 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에요. 어떤 민간위탁 방식에 연암체육시설 하나를 특정한 걸로 벌써 지정한 거예요.

이거는 벌써 민간위탁조례에도 위반되었고, 어떤 특정업체를 정해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 자체가, 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했을 때 체육회를 살려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뭐냐라는 것들이 집행부에 충분한 체육회의 고민이 있고 그걸 통해가지고 의회와도 소통이 있어가지고 예산으로 반영시켜낼 수 있을지 그게 도저히 힘들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라는 고민들이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이 집행부와 체육회의 의견만으로 굉장히 무리한 지금 의회의 동의를 구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제6조 구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항, 그것도 개별 특별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가 있는 경우,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에 근거가 있는 조례 자체가 대구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7조, 결국은 여기 속에서도 뭡니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