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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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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대부분이 세외수입 관련된 과태료 부분은 결손 처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안 내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여러 건에 대해서 액수상으로는 크고 적은 여러 가지가 나타나겠는데, 그때그때 적극적으로 받지 않으면 이 부분이 대부분은 기간이 지나면 안 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는 걷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심판으로 가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잘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후에너지과 같은 경우가 전기차나 수소차, 아니면 다른 차량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이월되거나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경우가 예산이 매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사유를 보면 사업 포기나 구매량 감소 이런 일련의 단서들을 달고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매칭사업이나 자부담 사업들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도 그렇긴 한데 시비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구분이 수소차나 전기차는 크기 때문에 우리 부담금도 큰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불용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우리도 그 부분을 못 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국도비 내시되면서 일방적인 내시도 있고 우리가 신청하는 것보다 과하게 그쪽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과하게 내려보내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월되거나 불용되어서 예산을 못 쓰는 부분이 발생해서 해마다 반복되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더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