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현녀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리고 명시이월도 되고 사고이월도 됐잖아요, 전기자동차 보급이. 아까 제가 환경과 했을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법 40조를 보니까 여기에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중복되는 거는 천재지변이라든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하라고 있는 건데 이렇게 전기자동차 보급 부분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난 것은 이것이 정말 피치 못해서 그렇게 중복이 된 건지, 아니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2층 버스 전기차를 사려면 기간을 많이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반 승용차를 전기차로 사도 1년이 넘게 걸려요. 그런데 2층 버스는 또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치밀하게 자동차 회사라든가 그리고 이게 대중교통과하고도 협의가 됐는지 궁금해요.
전기자동차를 기후에너지과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