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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66회 제2경제환경위원회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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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제44조제2의 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을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은 100%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간단체로만 했고 거기에 환경개선 사항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인식 개선사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성과보고서는 100%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량적 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 쭉, 이행 건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그 외 사업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2개 했고, 그 외 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 지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역환경 현안 포럼, 그다음에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이 여기에 환경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