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인시는 지방재정법 제5조2항제44조제2의 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성과계획을 하고 성과목표치를 달성한 것을 하게끔 하게 돼 있어요. 환경사업소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은 100% 달성했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밑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 환경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환경 문제 해결 및 주민 인식 개선이에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민간단체로만 했고 거기에 환경개선 사항에서는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쉬움이 남는 게 뭐냐 하면 주민 인식 개선사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 성과보고서는 100%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빠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개량적 수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해서 개선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보면 거기 ‘경기녹색환경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내용 쭉, 이행 건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그 밑에 보면 소규모 그 외 사업으로 해서 연구과제를 2개 했고, 그 외 사업으로는 소규모 사업 지원……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지역환경 현안 포럼, 그다음에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중간소음 관리 전문교육이 여기에 환경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