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북구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상임위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저희 상임위 쪽에 관심 가져주셔서 대표발의하시니까 제가 또 상임위원으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나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런 노력이 있어서 알아내셨구나 얘기도 알게 되었고,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경력단절여성의 고용 촉진에 대해서만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은 촉진과 예방까지 해서 좋은 개정안이거든요. 내용에 보면 제5조 구청장은 땡땡땡 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왕지사 여성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 같으면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차라리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상봉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