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사실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발의하게 된 이유가 임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한상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원 취지가 그거였습니다. 제가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하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일자리정책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 청년들이 취업이 되면 어느 정도 사업주에게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나가면서 청년의 취업을 고취시키는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주분들을 만나보니 청년들은 근속일수가 적다.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경향이 많은데 사업주분들의 말씀으로는 차라리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한 지원 조례를 늘려서 그분들은 한번 취업하면 청년들에 비해 조금 더 일자리에 애정을 가지고 오래 근속연수를 유지하는 경향이 있으니 살펴봐달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마침 찾아보니 상위법이 개정되었고 거기에 우리 구는 아직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단 개정하고 디테일한 지원사항이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서 현재는 상위법과 맞추려고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