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77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3-03-14

이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법」이「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명을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관련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사업주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