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신민석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용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난 회계연도 집행에 대한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하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이며, 이를 통해 시 재정상태 및 재정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재정위기 상황의 사전진단을 통해 위기를 차단하는 정책지원의 근거를 제공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과 용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