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수열 의원 발언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렇고 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에, 상가연합회에서 여러 곳에 공모했는데 북구가 다 떨어지고, 7억원짜리 큰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도 남구하고 다른 곳에 선정이 됐어요. 사실 그것을 놓고 떨어진 원인을 분석을 해봤거든요.
사업개발에 역량이 부족하다, 또 공모사업을 하기 위한 회원 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선정되는 상가연합회는 보통 100개 이상 되는 대규모 조직을 갖추고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발의한 조례를 기초로 해서 상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개발, 그런 것은 아주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상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조직을 탄탄하게 하고, 상인연합회가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큰 금액을 지원해 준다기보다는 상인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적은 금액이라도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상인들이 스스로 프로그램과 사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바탕을 깔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상임위에서 김시현 위원님 말씀처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부분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제대로 일을 못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벌칙도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도 조례안에 담았으면 싶고, 여러 가지 우려했던 부분들도 조례안에 일단 오늘은 초안을 잡아서 해놓고, 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께서 오늘 나온 내용들을 토대로 손을 봐서 담당자와 상의해서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식적인 조례 통과가 아니고,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소상공인들이 꼭 필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