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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279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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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설명에 앞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수고해 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우리 구와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로에서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어린이통학로 지정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통학로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시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