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제안설명에 앞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 수고해 주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우리 구와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어린이통학로에서 안전과 사고를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 어린이통학로 지정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은 어린이통학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마련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는 어린이통학로에 안전시설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태조사시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