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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266회 제3경제환경위원회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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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게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5조2항, 제14조제1의 1항에 의해서 지방회계법 제15조, 제16조제4항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돼 있고 회사뿐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우리 공공기관에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성과보고서를 하게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저희한테 몇 년 안 됐어요, 그렇지요? 안 됐지만 목표 달성률이 높지 않다는 건 구청장님께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있고 그다음 해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치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청이 사실은 목표달성 수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보다. 다른 데는 4개, 5개, 많아야 2개 사업소 같은 경우는 그렇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청 각 구청에서 개수가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에요, 일도 그만큼 많이 하시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구청장님께서 중요시 안 했다면 앞으로 1년간 이 목표치나 이런 거에 대한 건 평균 이상은 돼야 되는 것으로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