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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순란 의원 발언

279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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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보급 확대와 이용자의 증가로 구민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 유관기관 등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2항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수립 시 구민, 경찰서장, 관련기관 등의 협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