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그 안에 구성원들을 보면 실제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소방서 안전과장님이나 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님이나 아니면 구의원 2명 등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통봉사를 하는 단체를 명명한다고 하면 교통 봉사단체에서 있던 분들이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그런 것을 듣기 위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조례에서는 그런 주민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취지가 진짜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거라면, 연결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도 사실은 봉사단체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위원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것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