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소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폭력방지 및 여성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개인의 존엄과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 구청장의 책무와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관련정보 제공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피해자 등의 정보 보호 및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제2차 피해방지지침과 업무관련자 교육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기제정되어 있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근거한 여성폭력예방을 위한 조례가 별도로 필요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여성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