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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79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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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응급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규정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예산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와 제11조에는 비밀 준수 의무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