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북구 소재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 위생업소 지원대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생업소 지원신청과 결정 및 지원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구청장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