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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상열 의원 5분자유발언

279회 제2복지보건위원회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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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등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의 위임조항이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에서 제35조제5항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제36조제6항으로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지원대상에 대한 변경 사항입니다.

제2조제1호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제6호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 아동에서 소득인정액의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으로 하고, 안 제2조제8호에 내용을 정비하여 지원대상 아동의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1항제2호 중 아동급식협력업체를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사용에 따른 지원방법으로 명확화 하였고, 안 제3조제4항에 급식최저단가 반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4항에는 이의신청 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 급식지원신청 처리기간 명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을 변경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