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서상훈 의원 발언
위원 셔틀버스라고 한정을 해 버리면 나중에 승합차라든지 일반 승용차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는 또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용어에 대해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지원관님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모여가지고 나중에 재개정을 안 하기 위해가지고 차량을 버스로 한정하느냐, 버스 같으면 지금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승합, 16인승 이상 25인승 미만은 승합으로 되고 26인승부터 45인승은 버스로 되고, 이런 도로교통법도 확인을 해 봤지만 한정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좁은 골목 같은데는 승합버스가 가야되고, 승합차, 이렇게 버스로 한정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환차량으로 하면 차량의 용어는 모든 운반수단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인적 물적, 아마 그런 의미에서 차량으로 그 용어를 선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