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위원 조례 개정이 아니고 제정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 요즘 식중독 사고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6조3항으로 해서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종사하는 자는 연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된다 이런 부분을 삽입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7조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놓으셨는데 자원봉사자에 대한 범위도 정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이렇게 2항이나 이런 부분에 기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분들한테 예산범위에서 봉사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명목이 없기 때문에 센터에 등록된 대상자에 대한 부분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