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영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1회용품 사용 제한 및 자발적 협약의 체결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 및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표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