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구광역시 북구를 아동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아동 관련 예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아동을 고려한 공공시설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 아동 안전 시스템 구축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까지는 아동권리 실태조사 및 아동정책 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및 아동지킴이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