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채장식 의원 발언
위원 김상혁 위원장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저장강박 이것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런 시기에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조례를 발굴하고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저는 4조에 보면 4조5항2호에 보면 “반드시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저장강박증을 가지고 물건을 적재하시는 분들이 본인서명을 거의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북구 을도 얼마 전 언론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사실 본인 서명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혹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이나 다른 안이 있는지?
안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놓으면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사실 치울 수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 사람이 끝까지 동의를 안 하겠다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