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저장해두려는 저장강박장애로 인해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자원봉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