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윤영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장윤영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 전체 복지를 위해서 밤낮으로 열일하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님이신 임수환 위원님, 한상열 위원님, 장영철 위원님, 채장식 위원님, 이소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의 크고 작은 화장실 관련 사건들이 아쉬워서 안타까운 마음에 5분 자유발언을 했었거든요.
이번 환경관리과에서 상위법 개정안이 내려온 상황에 제가 복지위원은 아니지만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한 상황으로 제가 대표발의자가 됨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송구함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북구 주민의 위생편의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 제1조 목적에 관한 정의 조항 개정으로 제1조 중 “복지증진”을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제3항의 적용범위 중 항만법에 따른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자의 책무 규정을 개정하였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공중화장실 등 설치기준에 대한 추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