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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280회 제4신성장도시위원회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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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관련 사업들을 해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건물주에게 부과되도록 관련 과에 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는 그냥 부과만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저런 불만들을 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옵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입자에게 전가한다는 것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건물마다 평당 자체적으로 매기는 관리비가 다릅니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나 구청에서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을 정해서 어느 정도 상한선이 있지만 같은 면적인데도 이 건물은 평당 5만원, 저 건물은 평당 10만원, 이렇게 건물주들이 임대료 이외의 수입으로 자신의 세금을 전과시키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김순란 위원님 말씀의 팩트는 왜 건물주가 낼 것을 세입자가 내게 놔두느냐, 그것은 관련 법이 없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