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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남홍숙 의원 발언

26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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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남홍숙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진석·이창식·김영식·안치용·신나연·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146호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소송지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소송비용 지원과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의회 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권익 보장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이 취지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