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병민 의원 발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10여 년 전에 계약이 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유입수 양이라든지 농도에 대해서 계약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행정적 절차를 위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줘야 될 의무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우리가 검토해야 될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그것이에요.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다가 우리 시 요구로 ‘처리해라, 처리해라.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에 있으니 처리해라.’ 그냥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오수를 받아서 처리수 농도를 우리가 맞추지 못하면, 처리수 농도 맞추지 못 하면 우리 벌금 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감내하는 겁니까, 사업자가 감내하는 겁니까, 수지레스피아를 운영하는 측에서 감내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세 가지 질문드리는 것인데 유입수를 받아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 누가 책임지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