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의 2까지 정의 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 주민의 권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