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박희정 의원 발언

268회 제1경제환경위원회2022-11-22

박희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박희정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희영·신민석·김진석·안치용·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3호 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을 받을 대상자를 제한하는 규정 등을 삭제하고 조례안 전반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12조의 2까지 정의 규정 중 피해보상 대상에 관련된 내용 등을 정비하고 주민의 권리를 법률의 위임 없이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 피해와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