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희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희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신민석·김진석·안치용·박희정·신현녀·박병민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2호 용인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 업무에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환경교육사업을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5조를 개정하여 환경교육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