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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임현수 의원 발언

268회 제1문화복지위원회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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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임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과 김운봉·김상수·황재욱·황미상·강영웅·박은선·이윤미 의원 등 총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2022-201호 용인시 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용인시 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 시민의 미디어 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미디어센터 명칭 및 위치, 휴관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기능, 허가 및 사용신청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는 미디어센터의 사용료, 수강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위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용인시 미디어문화의 균형발전과 용인 시민의 미디어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