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길수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은 출자·출연기관 상임이사 겪어본 바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이렇게 제도화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사장급만 하게 되고 지금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에 대한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못 가는 부분이 생기는데요. 정찬민 시장 때 분명히 임기를, 권한을 다 보장해 줬습니다.
전임 시장이 임명했던 출자·출연기관장들에 대해서요. 그걸 어긴 게 백군기 시장입니다. 본인이 즉위하면서 전임 시장이 임기를 보장했던 약속을 그때 다 어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상일 시장이 들어와서 또 통 크게 양보하는 겁니다. 이제는 임기를 똑같이 맞추기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은 임기를, 그때 사전설명하기 위해서도 왔지만 앞으로 채용되는 본부장이나 사무국장은 공고를 이사장과 임기를 똑같이 맞춰서 공고를 내주시든지 해서 이것도 똑같이 맞춰달라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