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단방치 자전거로 인한 통행 저해 등 불편 요소를 억제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관리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3년간 미개최 위원회에 정비 절차를 반영하여 유명무실한 「대구광역시북구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설치·기능 등을 삭제하고, 안 제21조 시행규칙을 안 제1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