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이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규정상 「안전시설 관리법」에 2020년도부터 화재 취약계층 화재 안전 성능 보강을 시행하라는 법이 내려왔습니다.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는데 국비가 대구시에서 25억원 정도 내려와서 동 단위에서 보면 4천만원 정도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해서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1대 1로 하는데 북구에서도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북구가 제일 많아요. 유치원 관련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사실 이 부분도 조례안에서 제가 심도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방대해서 우리가 예산이 안 되는 부분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은 건축주택과에서 그 부분이 국비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확인하셔서 아마 북구에서 50여 곳이 미설치로 조사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된다고 하면 빨리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구비가 열악하니까 이런 부분도 있으면 향후에도 조례안을 변경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이 갈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