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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281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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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전반 설치가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소화 관련 법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10평 이상, 20m 이상일 때 소화기 1대를 설치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제가 조례하는 내용은 사실 화재를 안 겪어본 분들은 모르지만, 화재는 순간적으로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재산상으로도 손해를 가하기 때문에 배전반 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화재에 하는 배전반에서 하는 부분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10여만원 정도의 시설을 하면 초기적인 부분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고, 소화기 작동법은 제가 그런 분야에 근무를 해봤는데 소화기 부분은 간단합니다.

보통 액상 분말소화기인데 화재가 났을 때 핀만 뽑고 흔들어서 분사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아마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안하다 보니까 집에서 노약자라든지 여성분들은 못하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소화기 사용법 관련에서 안전총괄과에서도 시현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부분도 덧붙여봅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