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성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성근 의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국장님과 새로 부임하신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과 위원분들과 뵙게 되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비용의 지원 및 보고, 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준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