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성근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신성장도시위원회2023-09-05

이성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 조례가 된 부분은 2022년도에 서울에 2곳하고, 올해 3월과 5월 경에 5곳 정도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취지는 일단 안전, 소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법적인 제약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했습니다. 제가 이 조례안을 하는 것은 1차 적으로 순차적으로 법적으로는 시설하는 곳에서는 당연히 적용되고, 시설이 안 되어있는 취약계층이 있는 부분에서는 점차적으로 한다면 물론 예산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고, 우리 구에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분전반에서 1차 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용면에서는 1차 적으로 적당한 부분, 큰 범위까지는 할 수 없지만 1년에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점차적으로 해결한다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과에서는 「소방시설법」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과에서 보면 국비로 해서 「소방시설법」에 대해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것도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으로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도 권장하는 사항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쉽다는 것은 화재 예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지만, 취약계층은 공동이용 건물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우리 구에서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안 그래도 제가 이번 조례에는 장애인복지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아동시설, 청소년 등 간단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폭넓게 해서 요양병원이나 사실 유치원 같은 경우도 이번 조례에 삽입시키려고 했는데 예산부분에서 조금 제약을 뒀다,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에도 여건상 너무 범위가 크면 실행범위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화재에서 배전반에만 해당되는데, 주택과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가연성, 불연성 이런 부분도 앞으로 시설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관심 있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