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활여건 개선 등의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주민복리증진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에 관해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 지원금 환수와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및 교통사고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