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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김상선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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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까 오영준 의원님, 시작하기 전에 그 내용하고 비슷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알아야될 의무사항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앞으로 지금 현재 세대나 미래 세대에 우리가 구에서 꼭 필요한, 어찌 생각하면 상위법령에 따라 큰 조례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제8조에 보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의회의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입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조1항에 보면 구청장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하는데 공표하기 전 소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내용이고……, 만일 북구의회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이 조항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추천하는 전문가가 가야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조가 통과된다고 하면 12조에 해촉하는 면에 있어서 의회에서 추천한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사전에 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항입니다. 같이 의논하는 지금 공간이라 생각하시고 한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