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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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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국가위원회 구성이 있고 또 시에는 시조례에 따라서 또 위원회가 설치되고 구는 또 구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 설치가 됩니다.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법에 따라서 기본법 제일 말미에는 20년 계획이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자체장은 5년마다 계획을 재정비하고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법에 마지막 조에는 지자체의 장은 지방위원회로부터 받은 지방추진 계획 및 지속가능발전 계획을 수정이나 계획수립 시 지체 없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 내에 북구의회 의원이 있어야지 지방의회 간에 소통이 조금 원활하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