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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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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제·사회·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위해 우리 북구의 지속가능 발전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과 책무를,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추진상황의 점검을, 안 제6조는 조례의 제·개정 및 행정계획의 수립·변경에 따른 통보를,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을,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내용을,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협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북구가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