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최우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 배경으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생활 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맨발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는 용어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활성화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어싱(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는 황토를 밟는 과정에서 땅과 접촉해 제2의 심장인 발바닥을 지압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을 지켜주며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이기에 전국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찾아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해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