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위원회에서 기본전략 및 추진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지자체장에게 보고가 된 다음 지자체장은 지방의회와 그밖에 기관 및 구민들에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다는 자체가 지방의회에서 이 계획이나 보고서를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기본법에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본전략이나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위원회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전략이나 계획은 2년마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은 행정사무감사 시나 아니면 평가 시에 다음 바뀌는 수정안에 기본전략을 수정하거나 계획을 수정할 때 이렇게 수정하라는게 제가 생각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인 것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김상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집행부의 장에게 보고가 되기 전에 지방의회가 먼저 아는 것과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공표를 하고, 그 순서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표 자체는 위원회에 참석한 북구의원 및 위원회의 위원들뿐만 아니라 구청 홈페이지에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공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는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김상선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오늘 깊게 말씀 나누게 되어서 정말 좋은데, 기본전략 및 보고서도 이 조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기본법에 위임을 받은 기본조례인 만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이 목표 자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말씀을 토론이 열린 김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부터 우리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 경제, 지배구조 개선 등은 각 기본법에 따라서 또 위임사무가 다 조례로 내려와 있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거대한 틀이 2015년 국제 유엔총회에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 경제뿐만 아니라 에너지 제공, 사법제도, 행정제도 개편, 그리고 국가 및 의회 간에 교류와 소통,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이 모든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SDG라는 17개 목표에 다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탄소중립이고 친환경이고 사회적 경제고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내용을 이렇게 부드럽게 글로벌 지표에 맞게 엮어 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셨던 8, 9, 10조에 대한 수정에 대한 건의도 굉장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8, 9, 10조는 방법론에 가까운 조항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또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이 자리에서 토론을 하시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8, 9, 10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저촉이 되는지 또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또 지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또, 혹시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있다고 하면 토론이 더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