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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우영 의원 5분자유발언

281회 제1행정문화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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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오영준 의원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김상선 위원께서 우려하시는 내용 속에 10조 부분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대신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위원, 어떻게 보면 15명 위원 중에 의회의 몫을 가져가지고 제대로 입김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 저는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북구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어떻게 보면 이 속에 지금 우리 많은 위원회가 있지만 위원회 역할, 그 속에 의회와의 어떤 소통, 이게 지금 상당히 잘 안 되었다, 그런 우려를 지금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의회에서 15명 속에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 14명은 집행부에서 다 추천하는 거고 전문위원을,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실장님은 충분히 의회의 의견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때까지 보면 그런 것들이, 또 김상선 위원이 우려하는 내용 형태의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그 사람이 의회에 와서 잘 보고도 안 하겠지요.

그 소통은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의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맞고 의회의, 집행부에서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다양한 의견, 전문가들을 초빙할 때 의회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위촉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반수를 의회의 몫으로 들어가고 하지 않는 바에는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 북구의원이 들어가는 1항은 그대로 두고 2항 부분에서도 한 항을 굳이 더 하자면 한두 사람의 의회에 추천을 받는 사람을 전문가를 한 항목을 더 넣어가지고 2명이든, 더 받는 그런 정도는 반영을 할 수도 있겠지요 한 조항을 더 넣으면, 지금 워낙 김상선 위원 이야기대로 소통 자체가 잘 안 이루어지고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14명 위원을 해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토의할 수 있는게 의원은 당연으로 들어가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몫의 전문가를 한 사람 더 넣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검토해 볼, 토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에서도 위원회에서 만약에 결과물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건 당연한건데 그 사이에 과연 구청장에게 보고된 내용이 의회에 얼마큼 교류가 되느냐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의회와의 소통이 거의 잘 안 이루어지고 있기때문에 의원들은 그 과정 속에서 의회에 하다못해 소관 상임위에라도 보고를 해야된다는 항목을 넣자는 건 이때까지 불신이라는 이야기지요. 알아야되는데 통보를 안 하고 안 알려주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조항에라도 넣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굳이 지금 와서 앞에 이야기했던 어떤 위임사무 형태로서 오영준 의원이 파악했던, 그런 속에 의회에 보고는 나중에 다시 구청장이 의회에 보고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