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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81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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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 질의주신 이상봉 위원님께 감사합니다. 마침 2023년 북구의회 연구단체 중에 하나인 단체를 맡으신 의원님답게 중요한 지적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질문을 2가지 해주셨는데 저는 약간 통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개인적으로 북구청이 청렴 관련해서 최근에 큰 성과를 내지 않았습니까? 전국단위에서 봤을 때도 청렴부분에 있어서 우수한 지표를 얻었는데 ESG 관련이나 지속가능발전 관련해서 두각을 드러내거나 앞서 나간다고 평가받는 전국의 지자체는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는 지자체가 서울·경기 수도권에 있겠지만요.

그래서 북구청이 청렴도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는데 그렇다고 하는 것은 다른 평가지표 상에서도 충분히 그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이것이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건설이나 교통에 관련한 사업처럼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고, 저도 이번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와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타 지자체 래퍼런스가 중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두 가지 조례로 나눠서 발의하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북구청과 북구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다면 조례를 합칠 수 있느냐, 그런 사례가 타 지자체는 없거든요.

내용이 서로 큰 연관성이 있는 조례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조금 ‘할 수 있다’로 차 있는 부분은 저도 아쉽습니다만 나중에 어떻게 개정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자체가 오래된 법이 아니기도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평가지표에 대해서 바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관내 기업, 구청 전체를 대상으로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로 작용하겠지만 나중에는 조례를 제·개정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