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상봉 의원 발언
위원 먼저 지역발전을 위해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아까 답변 중에 어제 조례 발의하셨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20년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고, 제5조 기본계획에 보면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도 할 수 있다, 제7조도 할 수 있다, 포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강제적인 부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겠지만 미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조례고 선제적인 조례라고 생각돼서 잘 추진되면 좋겠지만 조례가 강제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조례가 조례만으로 남을 수 있는 여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대구시에서도 조례가 있는데 다른 지자체에도 아마 여러 곳에 있을 것입니다. 우수한 지자체가 혹시 있는지, 파악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