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ESG 경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과 투명경영을 통해 북구 관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구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