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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오영준 의원 발언

281회 제2신성장도시위원회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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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기업에 ESG 경영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확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친환경 및 사회적기업과 투명경영을 통해 북구 관내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안 제4조와 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연구 및 지원사업을,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사항을, 안 제8조에는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