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영준 의원 5분자유발언
예, 김시현 부위원장님, 귀한 질의 감사합니다. 포상 관련한 내용은 조례 제8조 안에도 적혀있듯이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서 포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를 보게 되면 재원이 들어갈 만한 상품이나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은 없거든요.
포상 조례라는 것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포상 절차와 포상 시기 등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8조에 포상이 다른 지자체에 ESG 조례에도 있는 이유가 대부분 크게 수반된 재원이 없을 것입니다. 근거 조례로 작용하는 것이고 사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사무에 해당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포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관내 모범기업이 있거나 모범을 보이시는 분이 있으면 뭐라도 드려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포상 조례에 따른 보상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 모두가 기존에 해오고 있던 탄소중립, 친환경, 사회적기업 활성화 등이 ESG 경영,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커다란 바운더리 안에 모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제가 발의한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와 제가 어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같은 기본법을 상위법령으로 하지만 기초단체로 내려오면서 담당 부처가 달라져서 생긴 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ESG 경영은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ESG 경영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15년 UN 총회에서 설정한 17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에서 SDGS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대부분의 가치가 17가지 목표에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서 사실은 구청장의 책무가 제일 중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제5조 기본계획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단체장과 기초단체에서는 20년 단위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5년마다, 2년마다 수정이 가능하게 되는데 「 ESG 경영활성화 지원 조례」에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할 때 ESG 조례에 따라서 ESG 경영활성화 운영까지 계획에 넣을 수 있게 됩니다. 혹시나 넣지 못하게 되더라도 상반된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ESG 경영활성화 운영 기본계획이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에 포함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일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는 관내 ESG 운영을 굉장히 우수하게 하는 기업들을 선발해서 모범사례를 북구 관내 다른 기업에게 보여주고 따라가게 한다, 이것이 1차 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의회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관내 기업에 CEO나 경영인들을 불러서 ESG 경영은 이런 것이고, 북구 관내는 전국에서 혹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앞으로 이 정도 수준까지 올리면 좋겠다고 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ESG 경영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먼저 나서서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알리는 것이죠.
ESG 경영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홍보가 되기만 하여도 관내 기업들이 이런 것을 구청에서 관심 있어 하는구나, 구청이나 기초나 광역단체에서 지원을 받고 싶어 하는 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ESG 경영활성화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기초단체인 의회 조례로서의 목표나 역할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