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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장정순 의원 발언

268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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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이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공무원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한 후 선서 대표자가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각 증인 본인의 직위·성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실장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