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김진석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 자료 제출에 대해서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사무국에서는 의회에 들어오는 자료 제출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고요. 9쪽에 보면 의안처리가 있어요.
조례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입법기관이다 보니까 의원발의 조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집행부 조례하고 의원발의 조례하고 보다 보면 철회 건수를 보다 보니까 전체건수가 4개인데 4건 중에서 3건이 의원발의 철회 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에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셔서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 건들이 어떤 연유에서든지 사유가 있어서 철회를 하는 부분도 계시겠지만. 의원발의 조례 건들이 이렇게 철회가 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입법 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활동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사무국에서는 그 부분에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나 검토를 해주셔야 한다는, 그게 부족하다는 부분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입법지원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