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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발언

한상열 의원 발언

282회 제1복지보건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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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참전수당 지급 여건을 마련하여 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강화 및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8조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되어 개편됨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6호, 안 제12조, 안 제13조 용어 중 일본식 용어인 “창달”을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 권고 용어인 “발전”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9조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 내 조항을 변경하였으며, 이 밖에 조례를 전체적으로 수정하여 정비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처 대구 북구의회 회의록